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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외근업무중에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3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하며 이후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청하는 서류등을 성실히 제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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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도 지나도 계속연락하는 상사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해당부분은 사업주와 조율하는 방법이 최선이며, 근무시간 외에는 카톡이나 문자 혹은 전화연락을 받지 않으시는 방법을 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근무시간 외 잦은 연락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임급체불 진정제기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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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산점으로 합니다. 근로기간은 5/2-8/4로 3개월 이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받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7월 3일 이전에 해고예고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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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하고나서 연차를 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의 합의를 통해 무급휴가를 신청하시거나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사업주의 동의하에 가능하므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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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해고 예고수당을 못받게 결국에는 가게를 28일까지 출근으로 미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처럼 7월 25일에 해고통보를 하고 8월 28일에 해고하시는 것이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를 다툴수 없게됩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이직확인서 제출을 통해 수급받으시거나 다른 사업장에 취직을 빠르게 하시는것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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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시 금액이 맞지않는거같아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대략적으로 한달의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하실 수 있으나 퇴직 전 3개월간 결근이 있는 경우 줄어들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퇴직금영수증 요청하셔서 받아보시는것 추천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어느정도 퇴직금 지급받으셨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답변이 조금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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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근무에대한 대체휴무 지급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시 휴일근로시 임금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가산시간까지 포함되어야 하므로 1.5배의 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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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근로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실 근로일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고용관계가 지속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주4일제로 근무하였다하여 계속근로기간에 미포함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스케줄 근무상 7.31이 휴무일이었으나 해당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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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년단위 미만 작성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사이트에 자유롭게 올리실 수 있으며 법적으로 구속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자유롭게 작성하셔도되며 정규직 / 기간제 모두 가능합니다. 3. 기간만료 및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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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도중 근로계약기간 종료시에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휴직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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