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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를 다 사용하고나서 연차를 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의 합의를 통해 무급휴가를 신청하시거나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사업주의 동의하에 가능하므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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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해고 예고수당을 못받게 결국에는 가게를 28일까지 출근으로 미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처럼 7월 25일에 해고통보를 하고 8월 28일에 해고하시는 것이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를 다툴수 없게됩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이직확인서 제출을 통해 수급받으시거나 다른 사업장에 취직을 빠르게 하시는것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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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시 금액이 맞지않는거같아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대략적으로 한달의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하실 수 있으나 퇴직 전 3개월간 결근이 있는 경우 줄어들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퇴직금영수증 요청하셔서 받아보시는것 추천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어느정도 퇴직금 지급받으셨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답변이 조금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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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근무에대한 대체휴무 지급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시 휴일근로시 임금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가산시간까지 포함되어야 하므로 1.5배의 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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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근로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실 근로일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고용관계가 지속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주4일제로 근무하였다하여 계속근로기간에 미포함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스케줄 근무상 7.31이 휴무일이었으나 해당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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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년단위 미만 작성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사이트에 자유롭게 올리실 수 있으며 법적으로 구속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자유롭게 작성하셔도되며 정규직 / 기간제 모두 가능합니다. 3. 기간만료 및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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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도중 근로계약기간 종료시에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휴직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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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에서 나눠서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고, 언제 부여할지는 사업장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수 있습니다. 보통 부여되는 1시간의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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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달과 관계없이 1주일을 단위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모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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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는 곳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판단방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하면 상시근로자수는 5인이상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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