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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이용하고 싶은데 회사환경이 그렇지 못합니다 이럴경우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재직하시는 사업장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경우라면 더욱이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므로 적극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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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이하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위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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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마지막날짜가 휴일이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계약기간 만료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 근무일이 금요일이고 계약기간은 토요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계약기간은 인사권이므로 사업주가 정하며 이를 승낙하신 경우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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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만으로 (수습)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것과 같이 1년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시고 단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 이내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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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식시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 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반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점심시간은 곧 휴게시간에 해당되며, 8시간 근로시 점심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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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회사는 월급 명세서를 매달 안줘요. 원래 달라고 안하면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임금명세서의 양식이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나,▴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임금지급일 ▴임금 총액▴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위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신고(국번없이1350)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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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최저가 안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는 것은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자간 해당 근무조건을 동의한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고 수습기간 및 위와 같은 조건에 대해 승낙한바 없다면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하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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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시간 무임금 및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2시~3시 휴게시간임에도 근로를 시키는 경우,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되며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부여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2. 3일 교육기간이라는 명목하에 무임금으로 근로를 시키는 경우는 임금미지급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 또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3.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수습기간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는 있으나 이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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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 후 정규전환을 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게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은 많은 사업장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있습니다. 계약직 후 근로관계 단절없이 근로하신다면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산정에 포함되는 근로기간이 포함되므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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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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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시간 근무시 휴식시간을 꼭 줘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은 간단히 4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는 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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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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