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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
도라지100423.07.19

식비도 연봉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제가 평소 세금을 너무 많이 내서 화가 났는데요. 그런데 월급 명세서에 보면 식대비도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세금 계산을 할 때 이런 것들도 연봉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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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평소 세금을 너무 많이 내서 화가 났는데요. 그런데 월급 명세서에 보면 식대비도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세금 계산을 할 때 이런 것들도 연봉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 식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식대는 일정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에 식대가 포함되며, 이는 연봉계약의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연봉에 포함될 수 있으나 월 20만원 까지는 비과세 해당하므로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식대의 경우 그 부분까지는 각종 과세 대상 금품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라는 것은 법적 개념이 아닙니다. 정확히 어떤 것 때문에 연봉을 문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식대도 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세전을 의미하는 바,

    세금처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보수총액 또는 기준소득월액이므로

    비과세인 식대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에 포함된 항목 중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도 있고 부과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도 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일반적으로 20만원 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 4대보험을 공제할 때 20만원까지의 식대는 포함하지 않고 공제하게 됩니다.

    한번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로 연봉에는 포함이 되지만 세법에 따라 월 20만원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처리가 되는 경우 식대에

    대해서는 세금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임금이므로 월급여에 포함됩니다. 단, 식대 20만원까지는 소득세법 12조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므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포함은 되는데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 부과 시에는 비과세 항목은 빠지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서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는 소득세나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연봉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근로계약 또는 연봉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대는 비과세수당이므로 식대에 대해서는 소득세,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월급명세서에 식대가 포함되어있는 경우 해당금액은 일반적으로 비과세이며, 연봉에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봉에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항목은 비과세(4대보험 및 소득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 최대 20만원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식대 항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면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대 20만원은 비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월급의 구성항목에 포함하여 설정합니다. 월급의 구성항목에 포함하기 때문에 연봉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중 일부금액을 비과세 목적 등으로 식대라고 표시했을 뿐입니다.

    원래 월급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비과세 20만원까지 처리가 가능하니 오히려 세금, 4대보험료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