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식대를 받을 때 급여에 포함시켜 받으면 식대에서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원래 식대를 현금으로 받았었는데 얼마 전부터 급여에 포함시켜 식대를 받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세금이 더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식대를 급여에 포함시켜서 받게 되면 식대에 관한 것도 세금을 부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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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로서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까지는 비과세 급여가 처리가 됩니다. 세금이 더 증가했다면 급여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