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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레오파드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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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식대 포함미포함과 비과세늘리는법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근로소득에 식대를 포함한게제 월급 인건가요? 식대를 따로 받아도 월급여에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해서 세금을 매기는건가요?식대는 비과세가너무적어요ㅠㅠ월급도 짠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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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되더라도 식대는 비과세 소득으로 적용됩니다.

    식대를 별도로 받는 경우 급여 중 일부를 식대로 간주하여 비과세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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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면 비과세 항목으로 잡아 놓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외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 차량유지비도 비과세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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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식대에 대해 비과세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급과 별도의 식대항목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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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20만원을 더 받으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에게는 더 많은 금액을 주면서도 직원이 세금을 덜 냄으로써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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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총액에서 식대를 일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럼에도 식대는 월급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식대를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며, 이와는 별개로 전 직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