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식대 포함미포함과 비과세늘리는법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근로소득에 식대를 포함한게제 월급 인건가요? 식대를 따로 받아도 월급여에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해서 세금을 매기는건가요?식대는 비과세가너무적어요ㅠㅠ월급도 짠대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되더라도 식대는 비과세 소득으로 적용됩니다.
식대를 별도로 받는 경우 급여 중 일부를 식대로 간주하여 비과세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면 비과세 항목으로 잡아 놓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외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 차량유지비도 비과세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식대에 대해 비과세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급과 별도의 식대항목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20만원을 더 받으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에게는 더 많은 금액을 주면서도 직원이 세금을 덜 냄으로써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총액에서 식대를 일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럼에도 식대는 월급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식대를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며, 이와는 별개로 전 직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