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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일이 30일이 넘습니다. 이 경우 예고일 이전에 나가라는 통보를 들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특정일을 해고일로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동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음 (근기 68207-1627, 2013.12.17.)위 행정해석에 근거하여 해고일이 정해져 있는경우 해당일 이전에 해고통보 받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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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항 일괄시행 휴무는 연차에서 차감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친 경우 질문의 내용처럼 연차휴가일수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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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서 전년도 1월 2일 부터 근로계약을 했다면 익년도 며칠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2024년 1월 1일까지 근무할 경우 만1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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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한 달도 안 됐는데 병원때문에 하루 빠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병가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무급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차를 미리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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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일했던분의 실업급여 부당요구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요청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성을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임에도 3.3% 공제한 것은 사업주의 책임소지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소급신고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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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일하면 수당 청구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과 같이 부장이상은 휴일에 근무해도 수당이 없다는 것은 부당하며 수당을 지급받는것이 마땅하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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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하루 법적 휴식 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령에따라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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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3일하고 그만두는경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중도퇴사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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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맞게 알고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1.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위 조건 중 1번은 이직일 전 1년6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전 1년 6개월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 보아야하며,3.3% 공제하신 6개월동안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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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작업도중 그냥 집에 가버린 알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네 시급에 따라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2.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근로를 시작했고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겅우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는 사업주의 온전한 책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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