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비비빙
비비빙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병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병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 전 근로자가 해당 질병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 소견서상 당분간 질병 치료에 대한 요양이 필요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소견이 필요하며, 회사로부터는 회사 업무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근로자가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받아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심신장애,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시에는 9주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그 기간 동안 휴가나 휴직을 부여하기 곤란하다는 회사의 확인서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 참고하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센터마다 조금 상이함)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개인의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건

    1. 진단서,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통원이나 약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퇴사 전 진단서

    -퇴사전 질병으로 진료 받았던 진료확인서

    -​퇴직일 이전 진단서에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이 있는 의사 소견서


    2. 사업주 확인서

    -업무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업주 확인서


    3. 퇴사 후 치료를 받고 구직활동이 가능할 것


    위 서류 및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다음 사항에 전부 해당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함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위와 같은 사유로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진단서, 의사소견서로 증명하고 질병이 회복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로 입증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전에 받은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합니다.

    2. 사업주확인서 (질병휴직을 할 여건이 안된다는 내용)

    3. 향후 휴식을 취할 경우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의사진단내용이 담긴 진단서


    이렇게 3가지 서류가 있으면 질병으로인한 퇴직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의사의 진단서로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있어야 하고

    그 질병에 대해 병가나 질병휴직을 신청했음에도 회사가 거부한 경우여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