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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7

직장인인데 알바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직장에만 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인데 저녁에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하는데서 4대 보험 가입해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직장에서 가입해두고 있습니다.

양쪽에 다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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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6.09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알바에서도 4대보험 가입은 해야 하는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므로 남은 3개 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양쪽에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4대보험은 일하는 사업장마다 전부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급여가 높은 한 곳만 가입되고 나머지는 이중가입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곳에서만 취득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의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중복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 1곳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월 보수액이 높은 사업장, ② 월 보수액이 같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③ 월 보수액과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경우 근로자가 선택하는 회사의 순서로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각 사업주가 각각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고, 국민보험과 건강보험은 소득비율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따로 보험료를 내기때문에 고소득이 아닌이상 사업주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상용직 우선 등에 따라 한 사업장만 가입하게 되므로 상황에따라 사업주가 겸직을 알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며,

    나머지 보험에 대해서는 가입이 되어야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를 월8일 미만으로 근로할 경우 건강, 연금 보험 의무가입자가 아닙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