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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늦게 퇴근하는 직원 돈을 더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기 68207-1036, 1999-05-07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한편,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야 함--------------------------------------------------------------------------------------위 행정해석에 의하면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하고,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대한 해결방법으로 연장근로를 할 경우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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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점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쉽게 말하자면 무급휴가 - 임금을 지급 받지 않고 쉬는 것유급휴가 - 임금을 지급 받으면서 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병가, 생리휴가 등은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급휴가는 연차휴가를 예로들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상 위 무급휴가에 대해서도 유급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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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을때 지각때문에 인정이 안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지각에 대해서 급여를 삭감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지각에 대해서 임금을 삭감하지않고 지급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는경우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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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몇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법규정에 의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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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언제 챙겨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휴일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사용자가 주휴일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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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위 법령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하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 1.5배의 수당은 받을수 없으나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받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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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임금을 감액해도 괜찮은건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1.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2. 수습시작 후 3개월간3. 최저시급(9,620원)의 90%(8,658원)를 시급으로 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단,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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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최저시급도 안되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으로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상담 : 국번 없이 1350② 위반신고 진정서 제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방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홈페이지를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신청]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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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거 부당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제109조(벌칙) ① •••제43조•••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3조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여기서 통화란? 강제 통용력있는 화폐를 말하며 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선원법상 승무중인 선원이 청구하면 임금의 일부를 기항지에 통영되는 통화를 지급해야한다. 선생님의 월급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통화불원칙에 위배되며 무역회사측은 벌금형에 처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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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목적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서 지원금을 제원해주는 제도선생님께서는 이미 취업한 상태이므로 소급해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지원대상-고용보험 피보험자로 180일이상 가입된 상태로-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기여요건을 충족하면서-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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