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사합산하여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합산가능합니다.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를 합산하게 되며, 마지막 퇴사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판단하게 됩니다.피보험단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충족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0
0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계속 업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사유가 자진퇴사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특근 등 연장근무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문의 내용만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인하는 것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6.01.07
0
0
3개월마다 계약을 연장하는 4대보험 아르바이트생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모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피보험단위 180일 충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실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비자발적 퇴직은 권고사직, 해고 등이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5.0
1명 평가
0
0
급여 산정시 기존 계약내용과 다르게 한만큼 지급시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정변경이 있다면 그에따라 급여를 계산하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조건을 스케줄제에 따름이라고 적는다면 더욱이나 위반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의할 점은 실 근로시간과함께 주휴수당도 고려하여 급여를 산정하시는 것이 임금체불의 소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0
0
편의점 알바를 그만뒀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사장님께 시간과 건강문제로 더이상 출근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계속 나오기는 어려우니 날짜를 정하도록 합의를 해보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1
0
0
주 15시간 이상 알바 휴일 보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대한 유급,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으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1
0
0
실업급여 이전직장 서류 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지난 직장 이력으로 피보험단위 180일을 채우신다면 지난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9
0
0
급여인상 5만원 계약서 서명 후 불만족스러운데 이의제기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급여인상에 대해 서명한 후에도 언제든지 임금협상은 가능합니다. 민감한 문제이므로 별도로 면담을 요청한 후 연봉인상 당시에는 말씀을 못드렸으나 지금이라도 속얘기를 한다고 하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0
0
수습기간내 퇴사 추가지급된 급여반환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무단퇴사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다면 가능은 하나 퇴사로 인해 손해가 어느정도 발생했는지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이 있어 실무적으로는 소송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대화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착오로 20%가 미지급되었고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면 정당한 대가 없이 받았다고 볼 수는 없어 반환의무가 없어 보이나 이는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5.0
1명 평가
0
0
사대보험 가입한 정규직인데, 상용고용보험 미가입이라 이직확인서 제출 불가?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후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회계사무소에 4대보험 관리를 맡기고 계실 경우 이에 대해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