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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을 지나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 차감 확인 요청

회기 기준이고, 2025-01-01 ~ 2025-12-31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원 중 하나가 2025-12월 24일에 2025-12-30 ~ 2026-01-03 휴가를 신청했는데,

이 경우 연차를 2025년에서 다 차감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2025년 사용과 2026년 사용분을 구분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2025.1.1 ~ 12.31 1년입니다.

    2025.1.1 부여 받은 연차휴가를 2025.12.31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5.12.30 사용일은 2025년 부여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면 되고 2026.1.3 연차휴가 사용은 2025.1.1 부여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원칙은 2026.1.1 부여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다만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변경이 가능한 것이라 2026.1.3 1일 사용분은 2025년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1.3 사용하겠다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2025년 부여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사업주 + 근로자 합의하여 처리할 수도 있고 원칙에 따라 2026.1.1 부여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25.12.30. ~ 25.12.31.은 25년도 연차에서 차감하시고, 26.1.2.~26.1.3.은 26년도 연차에서 차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1.1.은 공휴일이어서 평일근무자라 가정하고 제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신청일과 상관없이 연차를 사용하는 날짜가 2025년이면 2025년 연차를 차감하고 2026년이면 2026년 새로 발생한 연차에서 차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1시점으로 25년 /26년 사용연차를 나누어 사용연차를 정산합니다.

    입사일 기준을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년도로 산정한다면 초일에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2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25년

    연차에서 차감하고 1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26년 연차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월한 경우에는 이월한 연차휴가에서 먼저 차감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연차휴가 발생 시기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