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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산하여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AB 같은회사예요

사업자가 바뀌면서 a회사에서퇴사후

b회사로 바뀌었는데요~~

A회사23.05.22~24.10.31

B회시24.11.01~26.01.31

그럼실업급여신청할때 a.b회사합산해서 신청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최종직장에서 2024.11.1 ~ 2026.1.31 재직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했으므로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최종직장에서만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전직장 + 최종직장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자동으로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이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 제출할 필요 없음)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도 3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50세 미만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 결정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자동으로 합산하여 결정해 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A,B사의 피보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만큼(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합산가능합니다.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를 합산하게 되며, 마지막 퇴사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충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