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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기준법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2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커피를 같이 마신다거나 다/나/까의 말은 조직문화에 해당하여 근로자들과 함께 개선하는 경우가 아닌 한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상사가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것이 반복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고용노동청에 방문 /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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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으로 정해진 인수인계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으로 정해진 인수인계는 없습니다. 다만,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퇴사 전 인수인계를 하거나 급하게 퇴사하는 경우 자료등을 전달하여 인수인계 하도록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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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아르바이트하루임금줘야하겠죠?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를 하셨다면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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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8년동안 알바하고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할 수 있는 조취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8년동안 주15시간 이상 계속근로 하셨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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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휴게시간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령에 따라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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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수당으로 줄때에 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급 x 8시간 =1개의 연차수당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김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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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꼭 전날 연차신청서를 작성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만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일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0조 제5항에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먼저 신청을 받을 수 있으나 질문과 같이 급한일이 생기는 경우에는 당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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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처럼 시간단위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령에 따라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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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맞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기산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입사하셨다고 가정한다면7/31 - 8/68/7 - 8/138/14 - 8/208/21 - 8/27위 기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거라 사료되나 해당 사안은 사업장과 대화를 나눠보는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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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니고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현금지급을 하셔도 상관은 없으나 근로자가 현금으로 받고싶어하시는 이유등을 들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기장업체에도 전달하셔서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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