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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개미핥기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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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사유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알바를 한지 3일째 되는 날 수습기간은 인턴기간이라고 자를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사유는 제가 뭔가 겉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습기간은 그럴 수 있지 않나요 물어봤지만 자기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른다고 합니다. 이거 부당해고 사유 맞을까요? 3일일하면서 한번 주문 누락한 것과 한번 주문 잘못 나간 것 빼고는 다른 잘못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 나름 열심히 하려고 10분일찍가고 최선을 다했는데 갑자기 당일 말로만 해고 통보를 받으니 자존감도 떨어지고 많이 상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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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 규정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해고사유의 부당성과는 별개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부당해고는 맞는 듯하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사례의 경우처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를 다툴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5인미만은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구제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사유만으로 그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