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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개미핥기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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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사유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알바를 한지 3일째 되는 날 수습기간은 인턴기간이라고 자를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사유는 제가 뭔가 겉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습기간은 그럴 수 있지 않나요 물어봤지만 자기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른다고 합니다. 이거 부당해고 사유 맞을까요? 3일일하면서 한번 주문 누락한 것과 한번 주문 잘못 나간 것 빼고는 다른 잘못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 나름 열심히 하려고 10분일찍가고 최선을 다했는데 갑자기 당일 말로만 해고 통보를 받으니 자존감도 떨어지고 많이 상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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