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부당해고 사유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알바를 한지 3일째 되는 날 수습기간은 인턴기간이라고 자를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사유는 제가 뭔가 겉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습기간은 그럴 수 있지 않나요 물어봤지만 자기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른다고 합니다. 이거 부당해고 사유 맞을까요? 3일일하면서 한번 주문 누락한 것과 한번 주문 잘못 나간 것 빼고는 다른 잘못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 나름 열심히 하려고 10분일찍가고 최선을 다했는데 갑자기 당일 말로만 해고 통보를 받으니 자존감도 떨어지고 많이 상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 규정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해고사유의 부당성과는 별개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부당해고는 맞는 듯하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사례의 경우처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를 다툴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5인미만은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구제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사유만으로 그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