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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원하는 퇴사일 조정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8월 31일에 나가는 것을 권유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인 9월1일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회사측에서 8월 31일에 근로관계를 종료를 원하고 이를 이행한다면 해고에 해당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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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보험 상실 전 이직한 회사 근로 계약시 문제 여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에 입사하실 경우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을 하여야 4대보험 취득이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이전회사가 알아서 상실 처리해줄 수 있으나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이전회사에 연락하셔서 상실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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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내면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시 사직일을 기입하시며 사직일 다음날부터 출근하시지 않으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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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휴일수당 지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휴가란 해당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월급을 하루 공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부여하고 무급으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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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은 유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주말일 경우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주말 외 근무시 휴일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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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지급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 수 /365)로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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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1년미만 연차땡겨쓰기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전년도1년에 대한 대가이므로 1년인 9월 15일이 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와의 합의하에 발생할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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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시 통보는 몇일 전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예고는 5인미만 사업장에게도 해당되며,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디만 예외로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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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 후임으로 들어온 사람이 업무를 대충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후임의 인사평가자가 아니라면 후임에게 해당 행동이 인사평가에 반영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결국 혼자 감당하기 힘드신 경우 상사에게 건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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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5시간 계약시 하루 근무시간 구분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하루를 일정하게 근무한다고 할 경우 8시간 20분씩 근로할 수 있습니다. 혹은 주2일은 8시간, 주1일은 9시간으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 이상의 근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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