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5시간 미만 프리랜서 법정의무교육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출근하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법정의무교육 대상인가요?
사업장 인원은 30명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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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니며 근로자의 경우에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서의 프리랜서는 법정의무교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출근하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법정의무교육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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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법정의무교육을 필수로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