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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평일초과근무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시 지급하는 규정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의 월-금까지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할뿐 소정근로일(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평일에도 추가근무가 계속된다면 소정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변경하셔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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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휴가 기간은 꼭 8월 전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가를 가실 수 있습니다. 하계휴가가 개인연차를 통해 가는 경우라면 더욱이 꼭 8월에 가지 않아도 상관없으며 9월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사업주와의 관계상 해당사항을 알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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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했고 수당으로 전환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작성]을 통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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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얼마나 일해야지 정직원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없는 경우 2년 이상 근로계약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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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만에 퇴사를합니다.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개월 근로 후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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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 후 월급 지급날짜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보통 사업장의 경우 1-말일까지의 급여가 다음달 15일에 지급됩니다. 사직서 작성시 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8월 1일-3일까지의 급여가 9월15일에 지급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신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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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알바를 해도 주휴수당이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며 질문자님은 금,토,일 6.5시간(휴게시간 제외), 총 1주 19.5시간 근로하시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실 수 있습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22:00-1:00까지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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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을 주휴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8월 15일이 주휴일로서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로자에세 유리한 것을 적용하며 15일에 쉬더라도 급여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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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누락되어서 지급은 했는데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이미 누락된 주휴수당에 대해 지급하셨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실익이 없어 진정을 넣으실 수 없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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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출근후 추가근무수당 계산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알수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주5일 월-금 근로자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에 따라 수당이 달라집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휴일근로로 인해 8시간까지는 시급의1.5배, 8시간 이후로 2배의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일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8시간 이후로도 연장근로수당만 지급받게 되므로 모든 근로시간을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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