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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습기간중 퇴사여부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전에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퇴사전 사업장에 8월 12일까지 근무하신다고 알리신 후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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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했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익명으로 신고도 가능하며 법무부 출입구그 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로 접속 첫 화면에서 [출입국 사범신고] 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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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사용안했을때에 언제 돌려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퇴직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사용가능한 기간 1년내 소진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다음해에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 2023.1.1. 입사 2024.1.1-15개의 연차발생2025.1.1.에 2024.1.1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수당으로 전환)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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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주휴수당이나 연차등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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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이나 메신져 sns등으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에 구속을 받아 서면으로 해야하며 이메일 등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알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해도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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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억울한 일이 어떤 사안인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있어 퇴사 후에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안을 남겨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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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신고(진정)은 따로 비용이 들지 않으며 월급300만원 미만시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실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노무사 선임하실때 비용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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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도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업무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경비의 사전적 의미는 도난, 재난 따위를 염려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지키는 일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경비 업무로 사고방지를 위해 청소등의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으며 아파트 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를 규정하고 있을 수 있어 해당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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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장이 전직 조폭이라는데 임금이 지급안되고 그만둔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미지급이 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를 강제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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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계산 및 주휴시간 계산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주5일 x 8시간 + 주휴시간 8시간) x 4.345 = 209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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