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1주 40시간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비례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6시간+5시간+8시간)/40시간*8시간= 3.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