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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토요일까지 근무인데 대표님께서 토요일에 출근하지 말라고 하셔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위 법령에 따라 사업주의 귀책(일이 없음)으로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근로일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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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ㆍ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벐금에 처할 수 있으며 5인미만 사업장도 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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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시 알바생 손해배상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퇴사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증명을 해야하며 이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합니다. 실질적으로 손해액이 얼마인지 증명하기가 어려우며 근무기간도 매우 짧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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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를 거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네, 무급휴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네,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거부가 가능합니다.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재작성된 근로조건으러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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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의하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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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월급 외에 개인 유튜브 수익이 있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헌법 제15조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위 규정을 근거로 다양하게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상 겸업이 금지 되어있다면 기존직장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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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위 법규정에 따라 퇴사시점인 6월 3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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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대체휴일에 쉬는건 대표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도 대체휴일에 근로하는것에 가산수당 지급시 법적 문제가 없으며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대해 근로하는 것은 어떤 사업장이라도 가능하나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느냐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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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110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제60조 제5항 •••위 법규정과 같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하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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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 주 최저시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현재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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