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안주는 경우도 있나요?

2023. 06. 21. 22:20

알바한거나 일하면서 최저시급도 안주는경우가 있을까요? 가금가다보면 기사에 나오는것 같아서요 왜 최저시급도 안주는데 일을 하는건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움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는 이유는 아마도 근로의 강도가 낮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동의하거나, 구직이 쉽지 않은 경우 등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며, 지급하지 않은 최저임금에 대한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수습기간에는 단순노무가 아니라면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2023. 06. 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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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일 생각하고 안 주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당사자간 합의해도 법 위반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6. 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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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사유 외에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최저임금 미만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수습기간(1년이상 계약, 최대 3개월, 90%) 혹은

      장애인 채용의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2023. 06. 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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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데 일을 하는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2023. 06. 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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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과 동시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3. 06. 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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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또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최저임금법 제7조).

            3. 감사합니다.

            2023. 06. 2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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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원인은 각 사업장마다 상이합니다.

              2023. 06. 2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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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법을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 06. 22.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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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구직이 어려운경우 혹은 최저임금 미달인지 모르고 근로를 하다 뒤늦게 해당 사실을 인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2023. 06. 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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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을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 등으로 최저임금 지급을 회피하는데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조건에 맞는 마땅한 직장이 없어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도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023. 06. 2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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