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안주는 경우도 있나요?
알바한거나 일하면서 최저시급도 안주는경우가 있을까요? 가금가다보면 기사에 나오는것 같아서요 왜 최저시급도 안주는데 일을 하는건가요
알바한거나 일하면서 최저시급도 안주는경우가 있을까요? 가금가다보면 기사에 나오는것 같아서요 왜 최저시급도 안주는데 일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는 이유는 아마도 근로의 강도가 낮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동의하거나, 구직이 쉽지 않은 경우 등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며, 지급하지 않은 최저임금에 대한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수습기간에는 단순노무가 아니라면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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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또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최저임금법 제7조).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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