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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15시간 이상 했을 때 주휴수당을 얼마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쉽게 말하자면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으로 표기된 시간을 말하며 해당 시간이 1주 15시건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히 알수 없으나 선생님의 표현상 근로계약서에는 1주 15시간 이상은 아니나 연장근로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말씀하는거 같으며, 위와 같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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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산정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1번이 맞습니다.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퇴근시간(18:00)에서 출근시간(10:00)을 뺀 값이 9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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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병원가는거는 무급휴가로 취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한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무노동 무임금으로 해당일에 근로를 하지않을 경우 무급에 해당하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 3일을 부여하고 유급으로 보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을경우 유급에해당합니다. 다만, 3일의 병가만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초과로 병가 사용시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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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간 일하고 10분 휴식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근로기준법에 따라 선생님이 8시간 근무 하실때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받게 되는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부여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4시간마다 총 휴게시간이 30분이 보장되어야함을 알려드립니다.추가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1시간 근로 10분 휴식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으로 실외, 실내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하기위한 조치에서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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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늦게 퇴근하는 직원 돈을 더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기 68207-1036, 1999-05-07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한편,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야 함--------------------------------------------------------------------------------------위 행정해석에 의하면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하고,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대한 해결방법으로 연장근로를 할 경우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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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점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쉽게 말하자면 무급휴가 - 임금을 지급 받지 않고 쉬는 것유급휴가 - 임금을 지급 받으면서 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병가, 생리휴가 등은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급휴가는 연차휴가를 예로들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상 위 무급휴가에 대해서도 유급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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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을때 지각때문에 인정이 안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지각에 대해서 급여를 삭감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지각에 대해서 임금을 삭감하지않고 지급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는경우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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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몇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법규정에 의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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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언제 챙겨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휴일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사용자가 주휴일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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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위 법령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하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 1.5배의 수당은 받을수 없으나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받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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