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수습기간중 임금을 감액해도 괜찮은건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1.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2. 수습시작 후 3개월간3. 최저시급(9,620원)의 90%(8,658원)를 시급으로 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단,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0
0
월급이 최저시급도 안되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으로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상담 : 국번 없이 1350② 위반신고 진정서 제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방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홈페이지를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신청]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0
0
월급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거 부당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제109조(벌칙) ① •••제43조•••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3조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여기서 통화란? 강제 통용력있는 화폐를 말하며 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선원법상 승무중인 선원이 청구하면 임금의 일부를 기항지에 통영되는 통화를 지급해야한다. 선생님의 월급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통화불원칙에 위배되며 무역회사측은 벌금형에 처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0
0
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목적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서 지원금을 제원해주는 제도선생님께서는 이미 취업한 상태이므로 소급해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지원대상-고용보험 피보험자로 180일이상 가입된 상태로-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기여요건을 충족하면서-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0
0
지각 시간 변경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9:00-18:00까지인 경우 9시 이후부터 지각처리를 하여 무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정한바 없을 경우)다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9시 10분부터 지각처리를 해온것이 취업규칙으로 규정되어있다면 [유리조건 우선원칙]으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아 9시10분부터 지각처리를 하는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상 해당 규정이 없고 노동관행적으로 9시10분부터 지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면 다퉈볼 여지는 있으나 쉽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부분은 인사정책으로 사용자(회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변경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참고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0
0
편의점 알바를 해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편의점에서 근로를 하시는 경우에도 당연히 근로자이며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해서1. 국민연금 가입 제외요건-만 18세 미만 및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 근로자-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2. 건강보험 가입 제외요건(1)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2)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3. 고용보험 가입 제외요건(1) 만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2)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4.산재보험모든 근로자가 가입-------------------------------------------------------------------선생님의 아내분이 어떤 근로조건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매일5시간씩 근로하신다면 월60시간 이상 근로자로 예상되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신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0
0
근무하시던 분이 갑작스런 사정으로 퇴사를 결정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공문을 꼭 만드셔야할 경우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사직서 양식을 보낸 후 작성하여 회신 달라는것이 가장 합리적이차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4
0
0
약 7개월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및 요청 자료 질문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에 따르면 사업장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시면서 퇴사하시면 되어 회사에 요청해야할 서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3
0
0
4대보험 미가입에서 가입하면 근로자로서의 불이익 없나요?과태료 같은거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분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이용하여 소급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는 4대보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나,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없습니다. 4대보험 소급신고를 하실 경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1
0
0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1.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정규직의 개념이 기간제 근로자이실 경우, 위 기간제법 제4조 1항 단서 사유를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는 무기계약직이 됩니다.*무기계약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과 임금, 복지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2. 다만, 현재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청하시는 경우, 귀사의 채용절차에 따라 공채제도를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나현재 직무에서의 경력을 인정하셔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의를 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0
0
217
218
219
220
221
222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