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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성서 넣을때 임금체불+퇴직금 관련 한번에 넣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체불된 금품에 대해 한꺼번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진정서에도 기타금품과 퇴직금을 별도로 기입하는 란이 있으니 분리해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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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위 적어주신 내용을 보아 피보험단위 180일을 충족하였으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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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1월말에 시작했는데 월급날이 11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전월 근무했던 것을 익월 급여일에 지급받는 구조라면 1월 30일에 근무했던 급여를 2월 11일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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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기준시급보다 덜 받고 있는데 이건 말할수 있는 권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약정한 급여에서 미달하는 것이라면 소액이라도 체불에 해당합니다.가까운 관계이시니 당사자간에 대화를 통해 조율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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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중 어떤요일을 가장 좋아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주5일(월-금) 근무라면 토요일이 가장 선호되는 편입니다.근무 후 첫 주말이기도 하며 다음날도 쉴 수 있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좋은하루 보내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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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만 근무했을때 퇴직금은 어떻게되는지?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만1년이상 근무한자가 퇴사한 경우에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속기간이 6개월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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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인데 중간에 휴가 사용해서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날짜로 계산한다면 쉬는날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이외 통상시급 x 근무시간(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산도 가능합니다.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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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의 경우 발생되는 대체휴일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에 해당하며토요일로 지정된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 이상 급여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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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에 해당하며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권고사직에 동의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디자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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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를 회사 마음대로 줄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1년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 1년이상 시점에는 전년도 출근율일 80%이상인 경우 15개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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