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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씩 재계약하는 근로계약은 아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일정한 업무를 제외하고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 계약기간 자체를 11개월씩 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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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텀이 있는 근로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의 합산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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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월차가 없어서 결근을 며칠 했는데 퇴직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25.2.6 까지 근무한다면 만1년이 되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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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와 실지급액이 달라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를 포함하지 않고 지급받았다면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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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무 후 계약직 알바 한 달 하고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a회사에는 단순히 이직확인서 제출만 요청하시면 되며 위 조건에 추가로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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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사업자인데 재직자들3.3 프리랜서로신고해도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4대보험 취득을 하지 않을 경우 적발시 최대 3년분의 보험료를 납부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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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익월지급인 사업장 인건비 두달 합산하여 인건비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각각 신고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해당 부분은 세무의 영역이므로 기장 맡긴 세무사님께 회사의 사정에 맞추어 판단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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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알바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구인 사이트로 잡코리아, 인쿠르트, 알바몬, 알바천국 등에 들어가보시면 다양하게 일자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회사에 따라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입사원서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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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분들 알려주세요ㅠㅠㅠ!!!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②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지 여부-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③ 시업과 종업시각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 여부④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⑤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⑥ 비품․원자재․작업도구등의 소유관계- 이때 비싼 작업도구, 현저히 높은 보수, 업무수행상의 손해의 부담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근로자성 부인⑦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지 여부- 4대보험 적용여부 등⑧ 대체성,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유무와 정도-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교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겸업가능성 여부⑨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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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에 점심시간을 포함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위 근로조건의 경우 점심시간 12:00-13:00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나주5일, 8시간, 40시간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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