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대타는 주휴수당 혹은 연장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알바 처음시작한지 1달되었습니다
제가 1월달에 알바 대타로 총 70시간을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거 연장수당혹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일하는 알바생은 저포함 5명 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에 10시간 근무하기로 했고 최저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 10시간보다 많이 일하는 통상근로자가 있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 10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해당 시간만큼은 연장근로로 처리됩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0.5배 가산한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대타로 인한 추가 근무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대타근무로 인해 주에 15시간 이상 일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는 변동이 없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대타 근무한 시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일 경우 지급되는 것이라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연장수당과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 소정근로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연장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만근하였다면 주휴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대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간이 주휴수당에 포함되는 시간은 아니나,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을 초과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알바 대타는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