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배고픈쥐43
배고픈쥐43

대타 근무를 장기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알바를 소정근무기준 주 7시간 하고있습니다. 최근에는, 알바를 하던분이 그만두셔서, 대타 근무를 요청하셔 주 21시간 근무 하고있습니다.

대타는 소정근무에 미포함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대타근무를 사실상 장기적으로 매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타근무를 정기적으로 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대타근무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인력공백이 명확하고 후임자 채용시까지 장기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정적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지만 사실상 매주하고 있다면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장이나 대타근무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해놓고 실제는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체근무로 업무를 하는 것의 실질이 소정근로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시간 역시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이 아닌 추가근무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가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에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대타로 실근무이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