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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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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씩 재계약하는 근로계약은 아무 문제없나요?

계약직은 일정 기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월씩 계약하는 꼼수가 있는데 이는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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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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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1개월씩 계약한다고 하더라도 그 퇴사 후 재입사 절차가 단순 형식에 불과하고 그 텀이 길지 않아 사실상 연속근무로 해석된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1개월씩 계약하더라도 전체 기간을 합산해 2년이 초과된 계약직 근로자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단순히 11개월씩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계약 해지가 형식적이라면, 법원에서는 "사실상 근속이 지속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특히, 계약 종료 후 짧은 공백(예: 1~2개월 후 재고용)이 반복된다면, 무기계약직 회피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큼.

    • 대법원 판례에서도 계약 갱신이 반복되며 실질적으로 장기 근무한 경우, 계약 종료 후 재고용 시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무기계약직으로 판단함.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업무를 제외하고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 계약기간 자체를 11개월씩 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개월마다 계약을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부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체결되는 것이므로 11개월의 근로계약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이 11개월 단위로 여러차례 반복 갱신한다면 이는 무기계약직 회피 의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2년을 도과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11개월씩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야 겠으나, 전후의 근로계약의 전반적인 내용이 동일하고 계약간 공백이 없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형식적인 계약의 체결 및 종료에 관계없이 계속근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개월씩 계약을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하거나 근무를 하게 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1개월씩 계약해서 22개월까지는 문제없고 그 후에 2년을 넘게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야합니다

    11개월이라는 계약 기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개월씩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합산한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