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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작성시 질문사항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으나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는 변경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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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이 빨간날이면 시급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급 1.5배가 적용되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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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에 근로계약중에 일못히면해지가 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내부 평가에 따라 급여조정이 되거나 권고사직 혹은 해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업무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상사 혹은 대표자와 논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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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신청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존재해야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 있다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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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할 때 잠이 오면 가장 특효약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가그린 및 졸음껌을 많이 씹는 것이 통상적이며 쪽잠을 잔 후 계속 운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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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관련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합니다. 다만, 개인별로 휴일을 다르게 설정하고자 할 경우 개인별 동의를 추가적으로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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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365일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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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정통보를 2주 전에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기간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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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합의 퇴사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이를 합의하여 퇴사하는 것으로 해고와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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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 지나서도 안들어올때ㅠㅠ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미지급시 임급체불이 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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