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직장에서 서로 근무시간이 다르면?
근무시간이 다르면 추가근무 일수가 다르게되어 공평하지가 않아요. 6시간근무자.7시간근무자등 누구는4일.누구는5일을 근무하는 불평등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또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직장에서 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사전에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차별의 소지가 있지 않는 한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차이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면 불평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변경이 필요하시다면 사업주에게 말씀하셔서 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바에 따르므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한 양에 따라 비례하는 경우가 많고,
연차휴가 등도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근무일수가 다르다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으면 회사와 얘기하여 적극적으로 개선을 시도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동일한 근로시간으로 채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의 사정 등에 따라
풀타임 근무자 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의 형태로도 채용할 수 있으며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