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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파리매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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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직장에서 서로 근무시간이 다르면?

근무시간이 다르면 추가근무 일수가 다르게되어 공평하지가 않아요. 6시간근무자.7시간근무자등 누구는4일.누구는5일을 근무하는 불평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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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또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직장에서 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사전에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차별의 소지가 있지 않는 한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차이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면 불평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변경이 필요하시다면 사업주에게 말씀하셔서 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바에 따르므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한 양에 따라 비례하는 경우가 많고,

    연차휴가 등도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근무일수가 다르다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으면 회사와 얘기하여 적극적으로 개선을 시도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동일한 근로시간으로 채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의 사정 등에 따라

    풀타임 근무자 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의 형태로도 채용할 수 있으며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