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 근로자에게 근무조 고정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나요?
스케줄 근무 현장이고, 오픈/마감 근무조가 있습니다.
달마다 변경된 스케줄을 선고지하는 방식으로 스케줄에 늘 변동사항이 있는 편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상황에 따라 근무조가 바뀔 수 있다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한 근로자에게 오픈 혹은 마감 중 하나의 근무 스케줄만 부여한다면 노무상 문제가 있을까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인지, 불이익으로 받아들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를 할 때 스케줄을 고정하는 경우 그냥 하는 말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평성에 어긋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스케줄 고정이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적 목적으로 이루어진게 아니라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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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근무일과 근로시간은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하나의 스케줄만 부여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해당 직원의 동의하에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형평의 문제를 떠나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모든 근로자에게 스케쥴 형태로 오픈과 마감을 번갈아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특정 근로자와 합의를 한다면
오픈이든 마감이든 고정근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조에 따라 스케쥴이 바뀔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근로자와 협의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