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 근로자에게 근무조 고정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나요?
스케줄 근무 현장이고, 오픈/마감 근무조가 있습니다.
달마다 변경된 스케줄을 선고지하는 방식으로 스케줄에 늘 변동사항이 있는 편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상황에 따라 근무조가 바뀔 수 있다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한 근로자에게 오픈 혹은 마감 중 하나의 근무 스케줄만 부여한다면 노무상 문제가 있을까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인지, 불이익으로 받아들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