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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근로자에게 근무조 고정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나요?

스케줄 근무 현장이고, 오픈/마감 근무조가 있습니다.

달마다 변경된 스케줄을 선고지하는 방식으로 스케줄에 늘 변동사항이 있는 편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상황에 따라 근무조가 바뀔 수 있다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한 근로자에게 오픈 혹은 마감 중 하나의 근무 스케줄만 부여한다면 노무상 문제가 있을까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인지, 불이익으로 받아들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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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를 할 때 스케줄을 고정하는 경우 그냥 하는 말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평성에 어긋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스케줄 고정이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적 목적으로 이루어진게 아니라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근무일과 근로시간은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하나의 스케줄만 부여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해당 직원의 동의하에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형평의 문제를 떠나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모든 근로자에게 스케쥴 형태로 오픈과 마감을 번갈아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특정 근로자와 합의를 한다면

      오픈이든 마감이든 고정근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조에 따라 스케쥴이 바뀔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근로자와 협의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