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실사유 정정 처리기간
안녕하세요
이번 2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편의점 계약직으로 일을 하였고 점장님과도 계약만료로 마무리 하게되었는데
최근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확인해보니 계약만료 코드가 아닌 자진퇴사 코드가 나와서 바로 점장님께 연락 드렸더니 이후 세무사 통해서 정정 해준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로 신청하는게 아닌 사업장에서 수정해주시는 부분이긴해서
1. 혹시 제가 따로 재출해야할 서류나 저한테 연락이 올까요?!
2. 사업장에서 수정 해주시면 보통 처리기간이 얼마정도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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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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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센터 사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공단에 사유 정정 문답서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소 처리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게 연락이 따로가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정 후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추가적으로 제출할 서류도 없고 연락이 오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변경신고를 한다면 통상 1 ~ 2일내로 처리되어 전산에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