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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기간이 다가오는데 계약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없을때 계약종료로 생각하고 다른곳으로 이직 준비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만료로 생각하시면 되나, 계약연장 여지를 회시측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계약연장을 사측에서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자진퇴사에 해당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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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어떤 내용에 따라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구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근무장소 및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프리랜서 계약서나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11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인사규정 적용여부 /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지 여부 / 업무내용 장소가 정해져있는지 / 지휘감독을 받는지 /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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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출퇴근제도의 장점과 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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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서만 작성 후 무단퇴사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현재 무단결근 중에 있어 퇴사사실을 알리시는게 좋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어 퇴사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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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000원이면?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만큼 계산하시면 되고6 X 11 X 12,000 = 792,000금액이 도출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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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되어있지 않다면 받을 수 있으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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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을 경우 해고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은 통상적인 근로자보다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로는 해고가 어려우며 일반적인 근무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단순히 일을 하지 못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여지가 높습니다.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권유하는 행위가 인사권이 있는자가 하는 단순히 조언적인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이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적용되는 해고 요건이 동일하여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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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이 사직서 내면 처벌 받거나 소송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근로의 자유가 있어 당일 퇴사도 가능하나 도의상 퇴사 최소 2주전에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3일 전에 퇴사를 알린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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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만료일이 주말일 경우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예시에 적어 주신것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정규직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어 주말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나 계약만료의 경우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주말에도 적용하심이 마땅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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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 달에 건보료 내야하는건가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중도입사자의 경우 첫달은 건강보험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달에 전액을 다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정산이 되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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