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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는 대부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받을 지원금을 받게해주는 일을하나요

노무사는 대부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받을 지원금을 받게해주는 일을하나요

보통 어떤일을 주로 하는건가요

그리고 수임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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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원금에 관한 대행 업무 역시 수행합니다. 수임료는 지원금마다, 노무사마다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노동관련 법정 분쟁을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임료는 사건과 자문의 성격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의 업무는 다양하며 법률자문, 노동과 관련된 사건(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인사 컨설팅, 고용지원금, 산업재해 등 다양한 업무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고용관련 지원금 관련 업무를 대리할수 있습니다. 수임료는 노무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행이 가능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대행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주로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지도업무나 권리구제 대행을 수행합니다

    수임료는 각 사무소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