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퇴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퇴사하려면 한달전에 말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임금이 두달이상 밀렸을 경우에 한달전에 말하는 룰을 안지켜도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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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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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 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할 수 있으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통지 후 바로 퇴사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도 임금지급 의무를 해태하였으니
근로자로서도 근로제공을 중단할 수도 있을 것이나
회사에서 무단 퇴사로 인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니
가급적 1개월 퇴사 노티를 준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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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원할시 꼭 1달전에 이야기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 하고 퇴사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고 있다면 질문자님도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회사에서 계속근무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2개월분 이상의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일부 요건이 충족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