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창백한수염고래50
창백한수염고래50

실업급여 주5일 8시간 근무 관련 질문드려요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하려는데 주5일 8시간을 주말 포함해서 토일월화수 이렇게 일해도 주40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주말은 인정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말을 근로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주말이 포함되었어도 근로시간은 주40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꼭 월화수목금 근무할 필요 없습니다. 토일월화수 근무를 하더라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8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주는 7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주40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주말이 포함되더라도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맞다면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를 7일로 정하고 있으며, 근무요일은 반드시 평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 5일 1일 8시간씩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주 40시간 근무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토-수 근무시 소정근로일이 토-수에 해당하므로 주말이 포함되어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