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서 임금테이블이라는게 있는데 도대체 임금테이블이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작성주신대로 요즘 트랜드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과거에는 근속년수가 증가할수록 숙련도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에 호봉제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5
0
0
노무사님 임금체불 관련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글로써는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시라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있겠으나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지 못해 민사적으로 해결이 되어야합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②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지 여부③ 시업과 종업시각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④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⑤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⑥ 비품․원자재․작업도구등의 소유관계⑦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지 여부 ⑧ 대체성,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유무와 정도⑨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15
0
0
세금을 떼지않고 회사를 운영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세금을 떼지 않고 회사를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0
0
법인영업차 운행중 과태료가 발생된다면?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됩니다. 공제에 대해 동의한다면 차감 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0
0
4명이하 작업장의 근로자는 휴가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에게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적용받는 휴가는 없어 사용자와 합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3
0
0
퇴직증명서 관련 궁금한점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에 사유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받을 서류는 따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0
0
월급계약이면 퇴직시 일할계산이죠?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일할계산 된다하더라더 최저임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 2.따로 약정한바 없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3. 퇴직의사를 밝힌 후 출근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0
0
정기연봉계약서 이후의 추가 연봉 상승시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1년단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10개월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0
0
근로계약서 작성일 수정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가능하며 해당 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이 들어가면 됩니다. 재작성이 어려우신 경우 적어주신 것과 같이 착오로 인해 두줄을 그으시고 위에 노사 서명을 하시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0
0
무단퇴사 했을 때 배상책임 물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나 무단퇴사의 경우 사업장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을 산정하기 매우 어려워 실무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0
0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