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을 열라 많이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매일 오전 9시-새벽 2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세 내용에 보면 야근을 너무 많이 했을 때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고, 또 회사와 분쟁 여지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52시간 초과근무가 잦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한주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하이웍스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실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CCTV, 회사와의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대화(카녹, 녹취) 내용, 동료확인서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그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야근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업종(
토지의 경작ㆍ개간,식물의 식재 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동물의 사육
,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
그 밖의 축산
,
양잠
,
수산 사업,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에 해당되지 않아야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