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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낙천적인마요네즈
확실히낙천적인마요네즈

회사 측에서 저를 고소할 내용이 될까요?

평일 3시간씩, 주 15시간 일합니다.

시작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안 써서 서로간의 계약서는 없구요…

너무 가기 싫어서 입원했다고 거짓말 했는데ㅠㅠ 진료확인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내고 그냥 그만두겠다고 하면 무단퇴사나 영업방해 같은 거로 고소 하실 가능성이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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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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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무단 퇴사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무단 퇴사에 따라 발생된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실무적으로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 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퇴사나 영업방해로 고소하더라도 실제 그로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겠고 이는 실무상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나 무단퇴사의 경우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자로 인해 손해가 어느정도 발생했는지 사업주가 입증해야하므로 실무상 산정이 어려워 청구는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