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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 주는 날짜를 미루는데요 믿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점유권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사를 아직 나가시지 않은 상태라면 일부짐을 남겨놓고 이사를 가시기를 바랍니다. → 사진확보필수집주인에게 상기와 같이 진행한다고 미리 전달해놓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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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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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지번의 변동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지번은 각 지역 구청,시청사이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바뀐지번 찾기를 통해 찾으실 수있습니다.사이트를 찾기어려우시면 소재지 시,군,구에 전화로 먼저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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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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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10년 싸이클로 돌아간다는데 왜 그런지 원인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싸이클이 10년주기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개념입니다. 97년 IMF, 2008년금융위기등 하락장을 겪고 상승장을 겪으며, 10년싸이클이라는 말이 생겼는데요.현재는 이공식이 조금 깨졌습니다. 2018년도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결국 부동산 싸이클이 10년이 아니라 각 해당년도별 국제적으로 또는 국내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있었느냐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현재하락장과 금융위기와의 시간적 차이는 약 15년 정도가 됩니다.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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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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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일부 변경 시 전세 재계약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바뀐것과 그 전에 작성된 전세계약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기때문에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이어 집니다. 혹여나, 전세금의 변경이 생기거나 할때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세금변동없는 (계약조건) 경우에는 아무런 의사표현하지 않으셔도 묵시적 갱신 조건이 성립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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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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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누가 내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했을대 매도인측에서 내는 금액입니다.당연히 A가 매도를 하는것이고, 양도차익이 1억이 발생됨에 따라 양도세를 내는 단숨한 부분입니다.- 양도세 : 매도인- 취득세 : 매수인도움이 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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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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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 계약할 때 집주인의 매입금액 알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매입금액 및 현재 해당건물을 담보로 어느정도 규모의 근저당을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등기부 등본에 갑구,을구를 확인하시게 되면 매수시점, 매수가격, 근저당 설정가격등의 정보가 바로 나와있어 쉽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도움이 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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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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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단지보다 세대수가 적은게 단점이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사람이 많다고 여러사건이 있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대단지라하더라도 각 동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수가 적으면 안좋은점은 알고계시는대로 아파트 관리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호가방어가 조금 안되는 문제정도 되겠습니다.다만, 질문자님처럼 소규모 아파트에 사시는게 불편함이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결국 이런저런 문제를 제외하고, 개인 기호가 아닐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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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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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주/ 투자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지신분들은 투자를 통해 종자금은 마련한 후 집을 사시는 것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분들은 안전하게 실거주용 집을 우선 장만하고 갚아나가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결국은 질문자님이 어떤성향인지를 스스로 파악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도움이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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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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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셀프등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직접 등기를 하실거면, 법무사가 필요없습니다. 다만, 법무사의 입회를 권장하는 이유는, 쌍방의 권한을 대리하여 깔끔하게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해지,설정 등의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직접해보시는것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법무사를 입회시키기를 권유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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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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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하기전에 전세를 내놓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전 입주시기에 맞춘 전세계약은 조건부합 시 가능합니다.다만, 입주 시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많은분들이 혼동되는 부분인데 미리잔금을 받을 수 있냐는 것인데, 입주전에는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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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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