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세 계약할 때 집주인의 매입금액 알 수 있는지요?
다가구주택에 전세 계약할 때 집주인이 해당 다가구 주택을 얼마에 매입했는지 알 수 있으면 깡통전세를 방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입 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 해당 건물,주택을 얼마에 매입했는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꼭 아셔야한다면 등기부등본상 갑구를 통해 매매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보다 임대차 계약시에는 현 주택의 시세와 다가구일 경우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리스트등의 확인이 필요하고 근저당과 같은 담보물권이 얼마인지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깡통전세의 위험을 피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때 매매목록에 체크하시고 발급하면 언제 얼마에 매입했는지의 금액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열람 및 발급 전 매매목록체크란에 체크를 하면 임대인이 해당 주택 매입 시기와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 시기가 너무 오래 전이라면 현재시세와 맞지않습니다.
네이버부동산, 직바, 호갱노노 등 여러사이트에서 주변 물건을 찾아서 시세를 비교해보거나 부동산에 문의드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입금액 및 현재 해당건물을 담보로 어느정도 규모의 근저당을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부 등본에 갑구,을구를 확인하시게 되면 매수시점, 매수가격, 근저당 설정가격등의 정보가 바로 나와있어 쉽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의 주택 구입가격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어렵습니다.
다만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1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하여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토지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등기부상 토지면적
2)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취득세납부확인를 받아서 주택가격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