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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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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 계약할 때 집주인의 매입금액 알 수 있는지요?

다가구주택에 전세 계약할 때 집주인이 해당 다가구 주택을 얼마에 매입했는지 알 수 있으면 깡통전세를 방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입 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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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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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 해당 건물,주택을 얼마에 매입했는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꼭 아셔야한다면 등기부등본상 갑구를 통해 매매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보다 임대차 계약시에는 현 주택의 시세와 다가구일 경우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리스트등의 확인이 필요하고 근저당과 같은 담보물권이 얼마인지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깡통전세의 위험을 피할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때 매매목록에 체크하시고 발급하면 언제 얼마에 매입했는지의 금액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열람 및 발급 전 매매목록체크란에 체크를 하면 임대인이 해당 주택 매입 시기와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 시기가 너무 오래 전이라면 현재시세와 맞지않습니다.

    네이버부동산, 직바, 호갱노노 등 여러사이트에서 주변 물건을 찾아서 시세를 비교해보거나 부동산에 문의드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입금액 및 현재 해당건물을 담보로 어느정도 규모의 근저당을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부 등본에 갑구,을구를 확인하시게 되면 매수시점, 매수가격, 근저당 설정가격등의 정보가 바로 나와있어 쉽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의 주택 구입가격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어렵습니다.

    다만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1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하여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토지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등기부상 토지면적

    2)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취득세납부확인를 받아서 주택가격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