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구입시 전세자금 대출 회수 되나요?

2021. 11. 11. 00:05

안녕하세요?

저는 무주택자이며 지금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내년 말에 전세가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중순정도에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주인세대애서 살려고 합니다.

제가 구매하는 다가구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으며, 매매 가격이 20억 정도 합니다.

이경우 제가 다가구 주택을 등기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전세자금이 회수되는 것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전세사는 집의 집주인이 제 전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돈을 돌려줄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데 또 그기간이 한달정도는 된다고 하네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 회수와 다가구주택 실거주에 대한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주택구입시점에 전세자금이 회수되는것이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이 회수된다고 보는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만약, 전세자금대출이 있으시고 전세만기가 남아있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는 방향으로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세대 인테리어기간동안은 1달정도 단기월세를 구하시는 방법으로 집을 구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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