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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7월이 전세 만기인 세입자가 계속 폰을 꺼놓고 연락 두절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5% 를 올리고 싶으신 상황이시군요.임대인은 보증금을 요구할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임차인에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아쉽지만 전화받아도, 안받아도 세입자쪽에서 5% 거절하게되면 인상이 어렵게 됩니다도움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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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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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갑자기 왜 생긴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과거 주요도시들이 급성장 함에따라 일자리 찾아 해당 도시로 몰려들었고, 그에따라 집값이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당시 좋지 않아 주택문제를 민간에 의존했다고 합니다.민간의 임대인들은 사람들에게 집을 빌려주는 역할을 대행하며 부작용을 최소화 위해 보증금을 높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전세데도가 유지되는 것이 부동산불패라는 말이 있을정도에 부동산 경기가 있었기에 Gap 투자같은 매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도움이 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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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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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할때 부동산 사기안당하기 위해 체크해야할사항이 머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1. 등기부등본확인 : 선순위 권리있는지 확인2. 주변시세와 해당물건 시세 확인 및 비교 -> 적절한 전세가율인지 확인, 깡통전세회피이정도만 해도 전세사기는 피할수 있습니다.도움이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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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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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올릴수가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리는건 적법한 권리입니다.재계약시 기존 보증금의 5프로 내외에서 인상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이 정당하게 증액요청은 할 수있지만, 임차인이 거절하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국토부에서 의견을 표한바 있습니다.상기내용 잘 이해하시길 바라며 임대인과 원활한 합의가 있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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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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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받고 나서 바로 판매는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 같은 조건이 없는한 바로 팔수 있습니다.전매제한 있더라도 부득이한사유(생업,학업,결혼등)의 이유로 시를 벗어나야되는 그러한 사정이 인정될때 매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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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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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매보류 조치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당분간 경매중단 조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은행이 보유중인 채권에 한해서 우선 진행이 됩니다. 목적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되어 세입나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기존 그대로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의 일부분만 돌려받고 주거지를 잃은채 거리로 쫓겨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막기위해 시행되는 조치입니다.도움이 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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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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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하고 부동산 등기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를 하셨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안하시는 상태에서 해당집에 거주중이시라는 건가요?조금 말이 안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가정을 그렇게 한다면 기존 주인이 나쁜맘을 먹을때는 해당집을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고 또는 해당집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에 직면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소유권이전등기 하지않을 사유가 없다면 서둘러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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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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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하락 시기에 전세는 위험성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하락시기에 전세가 조금 위험한건 사실입니다.하지만 지금은 어느정도 호가가 내려 앉았고, 내려 앉은 기준으로 전세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전세가도 같이 내려오게 됩니다.너무 걱정않으셔도 됩니다.현재 뉴스에 나오고 있는 전세사기는 처음부터 전세가율이 100% 넘는 사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 정상적인 전세계약과 다릅니다.도움이 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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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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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기준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는 혼인기간 만7년까지를 의미합니다.기준시점은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7년까지 입니다. 상기이점으로 인해 최근 혼인신고를 늦추는 경향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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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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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다른집에 전세로들어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집을 전세주고 질문자님이 다른집에 전세로 가려고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방법은 현재집에 대한 보금자리론을 상환하신 후 임차인을 구하는 것입니다.이후 임차인로부터 받은 보증금 새로운 집의 전세금으로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부족분은 전세대출도움이 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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