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올7월이 전세 만기인 세입자가 계속 폰을 꺼놓고 연락 두절 입니다
올7월이 전세 만기인 세입자가 계속 폰을꺼놓고 연락 두절 입니다
이 경우에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되어
5% 인상 없이 다시또 2년 연장 살게되나요?지난 2월에날짜도 안되었는데
돈이필요하다며 보증금을 조금만
돌려달라는걸 안된다고 딱 짤랐더니
앙심 품고 전롸도 끄고 7월지나면
묵시적 갱신 이니 그때까지 개겨 보자는속셈인지 집으로 일욜에도 찿아가서
문을 두드려도 묵묵무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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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대차계약 만기시 임대인이 계약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변경 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연락을 일부러 받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의사를 통지하시면 증거로 채책되어, 묵시적 갱신이 부인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5% 를 올리고 싶으신 상황이시군요.
임대인은 보증금을 요구할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임차인에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쉽지만 전화받아도, 안받아도 세입자쪽에서 5% 거절하게되면 인상이 어렵게 됩니다
도움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