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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베짱이170
훈훈한베짱이170

올7월이 전세 만기인 세입자가 계속 폰을 꺼놓고 연락 두절 입니다

올7월이 전세 만기인 세입자가 계속 폰을

꺼놓고 연락 두절 입니다

이 경우에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되어

5% 인상 없이 다시또 2년 연장 살게되나요?지난 2월에날짜도 안되었는데

돈이필요하다며 보증금을 조금만

돌려달라는걸 안된다고 딱 짤랐더니

앙심 품고 전롸도 끄고 7월지나면

묵시적 갱신 이니 그때까지 개겨 보자는속셈인지 집으로 일욜에도 찿아가서

문을 두드려도 묵묵무답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대차계약 만기시 임대인이 계약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변경 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연락을 일부러 받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의사를 통지하시면 증거로 채책되어, 묵시적 갱신이 부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