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등이 요즘 많아져서 질문과 같이 생각할수 있습니다. 신기한건 예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없었기에 대항력, 우선변제권등의 권리부여가 없어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한 주거형태였지만 지금까지도 전세제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장점만 보면 주거안정이나 비용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제도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를 악용한 사기등이 어쩔수 없이 존재하게 되고 언론을 통한 이슈화 되면서 전세제도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되는 측면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가 아닌 어떠한 임대차 계약이라도 그 리스크는 존재하므로 꼭 전세제도가 리스크가 큰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