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을 받고 나서 바로 판매는 못하는건가요?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나서 사정상 바로 판매를 해야하는 상황일떄 판매못하는건가요? 아니면 판매가 가능한데 불이익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고 일정기간 매도할 수 없도록 전매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수도권은 전매제한이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완화 되었으나 실거주의무는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소유권등기 이전에 매매하는 것을 전매라고 하는데 전매제한이 걸려있는 곳이면 매매가 안됩니다.
요즘에 전매제한을 거의 다 풀어주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단지가 분양공고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분양받으신 곳의 상황을 살펴보시고 전매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매매를 분양권 매매(분양권)전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관련 규제로 분양 아파트의 공공,민영여부와 분양가 상한제 여부, 조정/비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이러한 분양권전매를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처럼 분양별,지역별 제한기간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주변부동산을 통해 전매가능여부를 확인한뒤 진행하시는게 좋고, 보통은 완공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전매제한은 풀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을 받은 후 전매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매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차익은 세금으로 많이 나가는 만큼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의 매매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혠재 분양받으신 아파트가 어디인가에 따라 단듭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는 지역은 언제든지 매매할수 있습니다. 현제 전국 대부분 지역은 분양권 전매가 자유룹습니다.
정확한 상항은 분양회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 같은 조건이 없는한 바로 팔수 있습니다.
전매제한 있더라도 부득이한사유(생업,학업,결혼등)의 이유로 시를 벗어나야되는 그러한 사정이 인정될때 매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당첨 후 일정기간은 부동산의 투기를 막고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전매제한을 두었지만, 관련법을 개정하여 최근에 전매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폐지 하였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지역은 6개월,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6개월입니다. 그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