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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소문난전나무
특히소문난전나무

청약아파트 1월 입주예정이고 아직 대출 전인데 피받고 파는거 가능한가요?

아님아예 매매로 내놔야 하나요?

피 받고 판다면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받고 팔수있는건가요? 이럴땐 그냥 아파트 주변 부동산 가서 문의해야겠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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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과 실거주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계약금만 지불하신 상태라면 분양계약금+프리미엄+확장/옵션비(지불한 금액) 을 받고 매각이 가능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동산에 가서 상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 제한이 없는 경우 분양권 거래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가 보다 시세가 올라가게 되면 그 차액을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즉 지금까지 들어간 계약금 +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매도를 하면 됩니다.

    반대로 미분양이 나고 인기가 없을 경우 마이너스프리이엄이 형성이 되면 즉 지금까지 들어간 계약금보다 적게 받고

    분양권을 팔게 되는 마이너스 거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분양아파트를 매도해보실려면 근처 부동산에 가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좀높게 내놔보고 가격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 단지가 아니라면 1월 입주예정이더라도 피받고 매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처 부동산 방문해 보시면 예비매수자가 있을수도 있으니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