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대폭락 경고
아하

경제

부동산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부동산 청약에 당첨이 되면 바로 팔지 못하나요?

부동산 청약에 당첨이 되면 바로 팔지 못하나요?

무조건 1~2년정도 살고나서 판매가 가능한 부분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로 판매가 가능한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단지별 전매제한 여부와 실거주의무 부여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지역에 따른 규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해당분양 단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은 직접 개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매제한 및 규제지역에 따른 실거주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당첨이후 계약을 진행하고 분양권 전매를 할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에서는 분양권 전매를 할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부동산 청약에 당첨이 되면 바로 팔지 못하나요?

    무조건 1~2년정도 살고나서 판매가 가능한 부분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로 판매가 가능한가요?

    ===> 우선적으로 모집공고문을 참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2년 거주의무는 조정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2년 거주 및 보유의무"가 발생됩니다. 기타 지역은 거주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청약에 당첨이 되게 되면 계약을 하고 분양권을 받게 됩니다.

    그 권리를 매도를 하는 것이 전매라고 합니다. 분양아파트의 성질에 따라 규제지역 또는 비규제지역, 그리고 분양가상한제등의 전매제한이 있을 경우 전매를 불가하지만 6개월 후 전매 가능 등 각 분양아파트마다 입주자모집공고에 전매에 대한 정책이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전매가능여부가 결정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청약 당첨이라고 해서 무조건 바로 못 파는 건 아닙니다

    청약 당첨 후 바로 팔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때문에 몇 년간 못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지역이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기간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규제지역 등과 같이 분양권에 대해 전매제한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즉시 매도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즉, 비규제지역이고 전매제한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 후 즉시 매도를 할 수 있는데, 분양권 취득 후 1년 미만 기간내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77%의 세율 (양도세 + 지방소득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 제한 단지는 바로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진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라고 합니다.

    다만 이는 지역이 어디인제 규제지역인지? 비규제지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부터 더 긴경우도 있고

    비규제지역에 민간분양일 경우 전매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 이후 바로 판매가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는 분양 공고문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게 되어 어떤 것은 입주 전 분양권 전매가 되고 어떤 건 거주 의무로 인하여 못 파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공고문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공고문을 확인하셔야됩니다기간과방법이모두나와있고요제한이없는아파트도물 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