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의로운뻐꾸기46
의로운뻐꾸기46

아파트를 분양 받은후부득이하게 의무거주기간을 지키지 못할경우 분양받은 아파트를 판매할수 있나요?

아파트를 분양 받은후부득이하게 의무거주기간을 지키지 못할경우 분양받은 아파트를 판매할수 있나요?


판매가 가능하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가 전매제한기간 적용대상이면 분양권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의무거주기간 예외 조항에 해당하면 매매가 가능합니다.

    근무,생업, 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세대원의 근무, 새업 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특별분양 받은 군인이 인사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이사할 경우

    분양받은 주택을 인가받은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경우

    생업상의 사정에 의한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의무자의 자녀의무 교육 관련한 사유등이 해당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매도하시면 됩니다. 매도시 세금은 양도차익 ,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