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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를 장기 연체중인 세입자를 명도 할 경우 명도비용은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연체 세입자때문에 골머리를 겪으시는군요.명도소송 승소시에는 상대에게 명도소송비용청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건 법률 카테고리에서 조언을 얻으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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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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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추가 매수할때 기존주택으로 추가담보대출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주택 담보로 대출받아서 새로운집을 살때 사용 가능합니다.다만 DTI, LTV 조건을 봐야 되기때문에 새로운집을 매수할때 전세를 낸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계획으로 보입니다.→ Gap 투자개념으로 이런씩으로 많이함.도움이 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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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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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자녀에게 넘겨주는방법?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가입기간 (납입횧수), 납입금액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약통장 증여가 인기가 있는것은 여러이유가 있겠지만 통장의 조건까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자녀입장에서 높은 점수를 미리 확보하여 유리한 위치로 올라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청약저축,예금,부금이 증여가 가능한 케이스는 2020.03.27 이전 가입자만 해당이 됩니다.→ 2020.03.27 이후 가입자는 , 증여는 안되고 사망후 상속으로만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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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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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나가지 않고 그냥살아도 되지만 결국 호가보다 높게 지불한 전세보증금은 온전히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1순위 채권자라 하더라도 결국 경매에 넘어가거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더라도 호가가 낮기때문에 손해볼 수 밖에 없는 경우라서 저런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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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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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계약일 못채우고 나가게되면 복비 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원리원칙대로라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기존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계약관계가 아니기에)하지만 실제현장에서는 임차인의 일방적의사에 의한 퇴실이기에 복비를 일부 또는 상황에 따라 전체청구하기도 합니다.또한 애초 계약서에 계약기간내 퇴실 시 복비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도움이 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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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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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관련 궁금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혹시 더 떨어질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계신거라면, 당장의 저출산이 곧바로 부동산 경기에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인구 감소율에 맞춰 부동산 타입도 변경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의 저출산이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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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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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주택 조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아파트시면, 입주 시 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셔야 청약당첨이 유효합니다.혹 민영주택이시면 주택 추가구매하셔도 관계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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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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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하면 전세금을 아예 받지못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전세사기는 대부분 깡통전세입니다. 깡토전세란? 호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된 전세를 말하는 것입니다.쉽게말해 1억집을 1억2천에 전세로 들어간 경우인데요, 이렇데 되는경우 임차인이 받을수 있는 금액은 최대 1억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아에 돌려받지 못하는게 아니라, 전세가보다 적게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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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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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전세계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시는 것보다는 사정을 미리 얘기하셔서 임대인과 사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보증금 회수가 문제이기에 집주인에게 미리 얘기를 하여 협의를 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조정하시는 것보다는 미리 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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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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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전세사기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내용 좀 쉽게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말하면 호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맺었다는 의미입니다.조금더 쉽게 표현을 하면 1억이면 매수할 수 있는집에 1억2천만원으로 전세를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역전세, 깡통전세 이렇게들 표현하십니다. → 전세가율이 100%로를 넘어갔을때 사용되는 표현도움이 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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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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